대한민국의 사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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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1. 개요2. 목록3. 나무위키에 문서가 생성된 대한민국의 사적지
3.1. 사적 제1호~제100호3.2. 사적 제101호~제200호3.3. 사적 제201호~제300호3.4. 사적 제301호~제400호3.5. 사적 제401호~제500호3.6. 사적 제501호~제559호
4. 둘러보기 틀

1. 개요 [편집]

문화재보호법 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"문화재"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
3. 기념물: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
가. 절터, 옛무덤, 조개무덤, 성터, 궁터, 가마터,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(史蹟地)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
나.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
다. 동물(그 서식지, 번식지, 도래지를 포함한다), 식물(그 자생지를 포함한다), 지형, 지질, 광물, 동굴,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
제25조(사적, 명승, 천연기념물의 지정)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,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사적, 명승,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유래는 당연히 사적 항목 1번 문단의 두 번째 뜻. 한자도 같다. 기념물 중 유적·제사·신앙·정치·국방·산업·교통·토목·교육·사회사업·분묘·비 등으로서 중요한 것을 사적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. 국보와 보물이 유물 단위로 지정된다면 사적은 성, 사찰, 서원, 고분 등의 유적이 많다. 때문에 그 지정 범위가 타 문화재에 비해 넓고 한 사적 내에 국보와 보물이 여러 개 있는 경우도 많다. 불국사(사적) 내에 다보탑과 석가탑(국보) 등이 있는 것이 그 예. 오래된 건물들도 지정되고는 하는데 그래서 세워진 지 매우 오래된 학교에서는 문화재 내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볼 수 있다.

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지정했던 고적(古蹟)에서 유래했으며 지정물을 승계했다. 그래서인지 제정 당시 왜성이 들어가 있었으며, 역사 바로세우기 등의 사업과 안 좋은 여론으로 인해 일제지정문화재 재평가를 대대적으로 실시, 미달 문화재들을 1997년 1월 1일자로 대거 지정 해제시켰다.

1963년 1월, 보물과 함께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설되었으며 1963년 1월 21일 사적 제1호 포석정부터 사적 제121호 사직단까지 총 121개가 사적으로 지정되었다.[1]

2020년 9월까지 총 559개 호가 할당되었으며 이 중 41개 호는 해제되었다. 따라서 총 사적의 갯수는 518개다. 대릉원 경주고분군의 경우 본래 따로따로 사적에 등록되어 있었지만 2011년 사적 512호로 통합되며 기존 각각 부여받았던 번호는 해제되었다.

2. 목록 [편집]

3. 나무위키에 문서가 생성된 대한민국의 사적지 [편집]

3.1. 사적 제1호~제100호 [편집]

3.2. 사적 제101호~제200호 [편집]

3.3. 사적 제201호~제300호 [편집]

3.4. 사적 제301호~제400호 [편집]

3.5. 사적 제401호~제500호 [편집]

3.6. 사적 제501호~제559호 [편집]

4. 둘러보기 틀 [편집]

[1] 그런데 122호~125호(창덕궁, 창경궁, 덕수궁, 종묘)는 이보다 3일 앞선 1963년 1월 18일 지정되었다. ?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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